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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남 일상이야기

[서울시] 9년만에 수도요금 인상: 3년간 단계적 인상

by 캐구리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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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4인 가구 720원 추가 부담, 내년부터 누진세 폐지

소상공인 요금 연말까지 50% 감면


서울시홈페이지-수도요금인상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팍팍하고 정말 힘들고.. 교통비, 세금, 집값 등등 요즘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수도요금 인상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수도요금 인상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과 추진 방안을 자세히 엿볼 수 있는데 공식 보도자료 통해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

먼저, 서울시가 수도요금 인상 및 제도 개편을 시행하는 이유는 노후된 수도 시설과 정수 센터시설 용량 부족 등을 해결(노후화 지수 82.1%) 하기 위해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9년 기준 생산원가인 706원 보다 낮은 판매단가 565원을 유지하며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단가를 전국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부족한 부분은 차입금으로 충당하며 유지했는데 아마도 재정 운영에 한계가 보인 듯합니다. 

 

2.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안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안은 크게 요금인상, 업종 통합, 누진세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요금 인상

수도요금인상
출처. 서울시홈페이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 투자수요액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 가구는 720원가량을 추가 분담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 업종 통합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용, 일반, 욕탕용) 중 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되어 2022년부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되고,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시설에 공공, 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 누진세 폐지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 구간으로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세"가 순차적으로 폐지돼 현행 누진제 중의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 요금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한시적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적용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감면대상 해당여부는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제 연봉은 한없이 오르지 않을까요

수도요금 오르는 것이 많고 적음보다

기분이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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