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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남 일상이야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캐구리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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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 ~ 7.13) 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이는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20~30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부담 완화와 단기 투기수요 차단, 장기 거주를 통한 자산형성을 유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 기준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 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다.

 

3.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지분적립형분양주택-주요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세부내용
지분적립형분양주택-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롭게 제시한 모델로, 서울시는 공공분양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2023년도 까지 1,15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8월19일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공급계획을 밝힐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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