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 ~ 7.13) 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이는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20~30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부담 완화와 단기 투기수요 차단, 장기 거주를 통한 자산형성을 유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 기준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 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다.
3.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롭게 제시한 모델로, 서울시는 공공분양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2023년도 까지 1,15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8월19일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공급계획을 밝힐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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