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부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 자격 확대
무자녀 및 고소득자 신혼 특공 가능, 1인 가구 생애최초 특공 가능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분 일부에 추첨제가 도입되어 자녀가 없거나 소득은 높고 자산은 적은 신혼부부, 1인 가구에 청약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그간 특별공급 사각지대로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청약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혼인 중 이거나,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해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고 자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개편 청약제도
○ 신혼부부, 생애최초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제공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 잔여 30%는 신규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 제공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 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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