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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남 부동산이야기

21년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by 캐구리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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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계약서 제출시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1년 동안 계도기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1.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역의 시 지역이며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2.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하다.

 

3. 신고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4.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 6. 1 ~ 22. 5. 31)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 단기,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임대인도 임대물건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로 문의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 ~ 18시 동안 운영된다고 하니 활용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해 관련 내용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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