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 신고가 끝나고 나면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원클릭환급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쉽게 등록하고 환급금을 빠르게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납세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실용 정보이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원클릭환급서비스란?
원클릭환급서비스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복잡한 서류나 절차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민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수수료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을 계산해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특히 그동안 민간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 왔지만 원클릭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25. 3. 31.부터 홈택스,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 세금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한 개인 또는 사업자
- 환급 계좌가 미등록되어 있거나,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접속하는 방법은
- 홈택스 첫 화면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 원클릭 환급신고 배너
- 개인 로그인 시 뜨는 팝업창 등을 통해 접속
계좌 등록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해지 예정 계좌나 휴면 계좌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국세청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환급금 조회 및 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첫 화면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
- 원클릭 환급신고 배너
- 손택스 앱 푸시 링크 등을 통해 접속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원클릭 환급신고를 통해 수정 없이 4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 5월 중순까지 환급금이 지급되면,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편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문서를 들고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환급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에 원클릭환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기존에 등록한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기존 등록 계좌 및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같은 메뉴에서 간단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Q. 홈택스 로그인 방법은? A.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 PASS 등)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Q. 국세 환급은 어떤 경우 발생하나요? A.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등에서 세금을 많이 납부했거나 세액공제를 받아 돌려받을 세금이 생긴 경우 발생합니다.
- Q. 환급 계좌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A. 타인 명의 계좌, 해지 예정 계좌, 비활성 계좌는 등록 불가합니다.
마무리하며
국세청의 원클릭환급서비스는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편의 서비스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나중에 환급금이 생겼을 때 빠르게 수령할 수 있으니 꼭 등록해 보세요!
세금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계좌 등록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보세요!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자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되며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서,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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