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국토교통부 #6월1일시행1 21년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계약서 제출시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1년 동안 계도기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1.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2021.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