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청약제도개편 #신혼부부생애최초 추첨제 #1인가구 청약가능1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무자녀, 일인가구 청약기회 학대! 21년 11월부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 자격 확대 무자녀 및 고소득자 신혼 특공 가능, 1인 가구 생애최초 특공 가능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분 일부에 추첨제가 도입되어 자녀가 없거나 소득은 높고 자산은 적은 신혼부부, 1인 가구에 청약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그간 특별공급.. 2021.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