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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남 공모주(IPO)이야기

주린이 주식공부: 코스닥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요건

by 캐구리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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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들은 아마도 주식을하면서 관리종목과 상장폐지라는 말을 종종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은 관리종목과 상장폐지가 어떠한 요건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요건이 더 까다로운 편이라 코스닥 요건을 확인해보며 앞으로 기업에 주식 투자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예고해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토록 주의를 환기하고 기업에는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렇게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시장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인해 기업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장외시장에서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 상대방을 찾기도 어렵고,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부담해야하며 상장폐지된 기업은 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출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기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주는데,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직전의 주가대비 1/1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닥 관리종목 상장폐지 요건]

  관리종목 상장폐지
매출액 최근년 30억 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2년 연속 30억 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감사의견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40억 원 이상 조건을 미충족
지분분산 소액주주 200인 미만 or
소액주주 지분 20% 미만
2년연속
소액주주 200인 미만 or
소액주주 지분 20% 미만
불성실공시 -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기타(즉시퇴출) 기타 상장폐지 사유발생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 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 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위반
(심사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투자자들은 보유한 기업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분기별로 실적을 꾸준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악화가 장기화될 것인지 파악해서 장기화될 것이라면 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고, 경영진의 행동에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증권거래소,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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