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지분적립형분양주택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 ~ 7.13) 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이는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20~30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부담 완화와 단기 투기수요 차단, 장기 거주를 통한 자산.. 2021.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